부산시의회,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부여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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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간호조무사 시설장 자격부여 가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7.10.2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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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도록 개정
(사진제공:부산시간호조무사회) 간담회에 참석한 왼쪽부터 황윤희 사무처장, 오보근 해양교통위원장,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 본회 최경옥 회장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광역시의회 본회의에서 촉구된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의 결의안의 제안이유는 간호조무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으로서 간호사, 요양보호사, 치위생사 등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에 의한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 되어 있으며 직종의 자격기준에도 제외되어 있으며 이러한 법적 기준에 따라 간호조무사의 재가장기요양 현장에서의 역할이 제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간호인력 부족에 따라 개정을 통한 보다 수준 높은 장기요양서비스의 제공과 관련제도의 안정화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에 부산광역시의회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차별 해소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 제1항 별표9 제3호(직원의 자격기준) 중 시설장 자격기준에 간호조무사가 포함되도록 개정하고, 직종에 간호조무사 규정을 신설할 것을 촉구 결의안이 가결되었다.

아울러, 이진수 위원장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간호조무사 직종이 시설장 자격에서 배제돼 있는 것은 분명한 차별정책이라는 데에 모든 위원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었으며 건의안이 결실의 씨앗이 되기를 격려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회원들의 따뜻한 손 놓지 않겠다는 최경옥 회장, 부산시의회 이진수 복지환경위원장과 평소 물심양면으로 격려와 용기를 주는 오보근 해양교통위원장, 실무를 담당하는 황윤희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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