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업체 감독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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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업체 감독 대폭 강화
  • 글로벌뉴스통신
  • 승인 2013.02.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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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채용 비리를 막기 위해 시내버스 업체 감독 및 비리 적발 시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적발되는 업체에 대해 시내버스 업체 평가 시 기존에 10점/명(최대 50점) 씩 감점하던 것을 500점/건(최대 한도 없음)으로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금수입금을 탈루했을 때에 적용되는 감점 수준이다. 최근 일부 시내버스 업체의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2개 업체 채용 관계자가 지원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ㄱ업체” 노조지부장 A씨가 지원자 B씨로부터, “ㄴ업체” 간부 C씨가 D씨로부터 각각 3백만원을 수수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시는 A씨, “ㄴ업체” C씨는 퇴사했으나 금품을 제공한 운수종사자는 재직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비리에 연루된 관계자를 엄중히 처분토록 요구했으며 업체는 현재 징계절차에 들어간 상태다.

 시는 앞으로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가 적발되면 관계자 징계, 해고 등 엄중 문책하고 사법당국 고발을 의무화해 비리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벌이 반드시 뒤따르도록 하는 한편 운수종사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 채용하게끔 지시했다.

 특히 업체가 비리를 막기 위해 자정 노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채용비리 적발 시 ‘시내버스 업체 평가’에서 기존 10점/명(최대 50점) 씩 감점하던 것을 500점/건(최대 한도 없음)으로 강화했다.
 

 서울시는 매년 시내버스 업체의 안전관리, 서비스 개선, 경영합리․투명성 등을 평가(2,000점 만점)하여 성과이윤을 차등지급하고 있는데 평가점수가 감점되면 성과이윤을 받는데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시는 운수종사자 채용 과정에서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으로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와 급여 수준이 유사 직종, 타 시․도에 비해 월등히 높고 고용이 안정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시내버스 운수종사자는 마을버스․택시 등의 연봉과 비교해 8%~50%까지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인천, 경기도 등 타 시․도 시내버스 운수종사자 월 급여와 비교해서도 약 13%~30% 높은 수준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 시내버스 66개 업체에는 총 16,476명의 운수종사자가 재직 중(’13년 1월)이며, 최근 3년 간 채용된 운수종사자는 3,990명으로 연평균 약 1천3백명 이상이다.

채용절차는 운수종사자 퇴직 등으로 인한 결원이 발생했을 때에 공개모집을 통해 채용하고 있으나, 서울시는 일부 회사의 경우 때에 따라 업체 관계자 등의 추천 등으로도 충원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서울시는 운수종사자 채용비리 조사과정에서 “ㄴ업체” 전․현직 운수종사자 14명이 ’07년 9월~’11년 6월까지 발생한 교통사고 28건에 대한 처리비용을 자부담한 사실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업체가 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가하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운수종사자에게 사고 처리비용을 전가한 업체에 대해서도 시내버스 업체 평가 시 점수 감점폭을 높이기로 하고, 3~ 4월 중으로 관계자 간담회, 운전자 및 시민 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한편 서울시는 지난 1.28(월) 15시 서울 시내버스운송사업조합 교육장(송파구 신천동)에서 66개 버스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채용비리 및 운수종사자의 사고 처리비용 자부담 금지 등을 골자로 하는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시 윤준병 도시교통본부장은 “운수종사자 채용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르거나 사고 처리비용을 운수종사자에게 전적으로 떠넘기는 업체 또는 관계자를 뿌리 뽑아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버스업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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