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하진 의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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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진 의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개정안 발의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8.0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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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성남 분당을)은 5일 코넥스 (KONEX?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시장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일부개정법률안(이하‘창업지원법’)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 창업지원법은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의 증권시장 상장 주식에 대한 투자한도를 출자금 총액의 20%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바, 이에 상장 주식시장에서 일정액 이상 투자실적을 보유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는 ‘코넥스’시장에 대한 신규투자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

 개정안은 코넥스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코넥스’시장에 대한 투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 상장주식에 대해 투자할 경우 적용되는 투자한도 산정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 의원은 “창조경제의 산물인 코넥스 시장이 활성화 돼 기술력은 있지만 자금이 풍부하지 않은 창업 초기 벤처나 중소기업들의 싹을 틔우는 귀중한 마중물이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편, 코넥스(KONEX)시장은 올해 연말까지 모두 50개 기업이 상장해 시총 1조원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지난 달 1일 출범했으나, 하루 평균 거래대금이 3억원대에 그치는 등 아직까지 기대만큼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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