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11. 15. 지진 피해건물 신축관련 합동설명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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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11. 15. 지진 피해건물 신축관련 합동설명회 개최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7.12.21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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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재축 관련 절차, 대출 방법 등 안내

 

[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22일 흥해읍사무소에서 11.15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건물의 신축 또는 재축을 희망하는 이재민을 대상으로 11.15 지진 피해건물 신축관련 합동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대한건축사협회 포항지역건축사회와 우리은행의 도움을 받아 현장에서 신축, 재축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대출 방법 등 이재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신축, 재축을 희망하는 이재민 모두가 참여가능하다.

포항시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주거안정을 위해 포항지역건축사회의 협조를 받아 설계, 시공, 준공, 신고․허가가 원스톱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주택이 전파․반파되어 신축, 수선 또는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이재민은 우리은행을 통해 전파 6천만원, 반파 3천만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출기한은 20년이며, 연 1.5% 금리(변동금리)가 적용된다. 대상은 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이 해당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와 한국국토정보공사는 지진으로 훼손된 주택과 시설물의 복구를 위해 피해조사 결과 ‘전파’로 확인된 경우는 지적측량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고, 반파, 소파에 대해서도 50%를 감면토록 지원한다.

주거안정대책단 김남진 과장은 “건축허가, 농지전용, 대출 등 신축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현장에서 설명드린다.”며,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석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신축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멸실된 대지 포함)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말하며, 재축은 건축물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에 종전규모의 범위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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