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적극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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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적극 지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7.12.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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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아산시청)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적극 지원

[아산=글로벌뉴스통신] 아산시(시장 복기왕)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단을 구성하고, 전담인력 교육과 맞춤형 홍보 등 사업 추진에 적극 지원하고 나선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2018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내년 1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사업주로서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월 보수 190만원 미만 근로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 단,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 및 청소원에 대해서는 30인 이상일 경우에도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 13만원으로 단시간 노동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지급되며 연중 1회 신청 후 매월 자동으로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은 사회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읍면동 주민센터,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사업주가 정보를 얻지 못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소상공인 및 영세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홍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 및 문의는 신청서 접수기관 또는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 고용센터 콜센터(1350)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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