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완영 국회의원이 1월 19일(금)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소상공인연합회가 선정한 ‘2017 초정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제공: 이완영 의원실)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의 수상장면(가운데) |
이완영 의원은 농축수산물과 그 가공품을 수수금지 품목에서 제외하고자 하는「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김영란법 대책TF 팀장으로서 농축수산업계, 화훼업계, 외식업계 등과 함께 기자회견 및 간담회 등 소상공인을 위한 의정활동을 인정받았다.
또 이 의원은 유통에 관여만 하게 되는 소상공인들에게 과도한 책임과 의무를 지우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위에 적극 알리고 설득해, 지난 연말 전안법 개정안 통과에 기여한 바도 있다.
(사진제공: 이완영 의원실) 이완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경북 칠곡·성주·고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의 소감발표 |
이완영 의원은 “지난 11월 권익위의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으로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원으로 가액 상향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올해는 김영란법의 개정을 이뤄 농축수산민, 화훼업계, 소상공인이 모두 웃으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 앞으로도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여,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필요한 지원책을 만드는데 적극 나설 것을 약속드린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