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여론조사 위법 A업체,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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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여론조사 위법 A업체, 과태료 부과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8.01.29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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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글로벌뉴스통신]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이하 ‘중앙여심위’라 함)는「공직선거법」 및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위반한 선거여론조사기관 A에 1,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해당 불법 선거여론조사결과 4건에 대해서는 공표·보도를 금지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해당 여론조사기관은 2017. 12. 언론기관의 의뢰를 받아 서울·부산·경기·충남의 광역단체장선거 후보지지도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그 조사결과를 등록하면서 표본추출방법을 무작위 생성(RDD, Random Digit Dialing) 유·무선전화번호로 등록하였으나, 중앙여심위 조사결과에 따르면 무선전화의 경우 사실상 해당 업체가 보유한 자체구축 DB(Data Base)를 대부분 사용하고 RDD 방식의 전화번호는 부수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충남도지사선거 여론조사에서는 30대의 경우 「선거여론조사기준」에서 허용한 가중값 배율(0.5∼2.0)을 벗어난 2.25의 가중값을 적용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였다.

「공직선거법」및「선거여론조사기준」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기 전에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사항을 사실대로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하여야 하며,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가중값 배율이 0.5∼2.0 내에 있지 않은 결과는 공표·보도 할 수 없다. 

또한, 자체 구축한 DB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표본추출틀의 전체 규모와 구축방법 및 피조사자 선정방법, 성별·연령대별·지역별 구성비율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여심위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고발 2건, 과태료 2건, 경고 14건, 준수촉구 11건 등 총 29건의 선거여론조사 위법행위를 조치하였다.

위반 유형별로는 여론조사결과 공표․보도 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미등록 7건, 선거여론조사기준 미준수 5건, 여론조사결과 왜곡․보도 4건, 후보자등 실시 여론조사 공표 4건,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3건, 여론조사 시 준수사항 위반 2건, 가중값 배율범위 미준수 1건, 질문지 작성위반 1건, 기타 2건이다.

중앙여심위는 선거일이 다가오면서 선거여론조사 결과 왜곡·조작 등 위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보고 「불법 선거여론조사 특별 전담팀」을 투입하여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선거여론조사 관련 주요 제한·금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왜곡·조작하여 공표·보도하는 행위

-정당(창당준비위원회 포함)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가 실시하거나 의뢰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관할 여심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기관이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행위

-후보자가 제공하는 전화번호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표본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없는 특정 표본추출틀을 사용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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