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인숙,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정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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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숙, 성희롱 피해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개정법안 발의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1.3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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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박인숙의원실) 박인숙 국회의원(자유한국당,송파갑)

[국회=글로벌뉴스통신] 박인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여성가족위)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에게 업무상 불이익 및 동료간 따돌림 등 2차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동일성별의 조사자에게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받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조사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의무화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최대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성희롱 구제 과정 등에서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여 성희롱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규정은 있지만 피해 조치 방법에 있어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많다.

만일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는 근로자와 다른 성별의 조사자가 공개된 사무실에서 가해자와 함께 조사를 받는다면 피해자로 하여금 모멸감과 자괴감을 느끼게 하는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

이에 사업주가 성희롱 발생 사실 확인을 위해 조사 할 경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입은 근로자와 동일한 성별의 조사자가 독립된 공간에서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성희롱 피해 조치 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박인숙 의원은 “특히 여성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업무상 불이익, 동료 간 따돌림 등 2차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밝히고 “여성 성희롱 피해자들이 조사과정에서 성적 수치심이나 자괴감이 들지 않도록 동일성별 조사자에 의한 독립된 공간에서의 조사를 명시하여 피해자 보호를 구체화 할 필요가 있다.”면서 법률 개정 의지를 밝혔다.

덧붙여서 박 의원은 “여성 성희롱 피해자의 경우 직장 내 성희롱 발생 후 72%가 퇴사하는 등 매우 심각한 처지에 놓여 있다”면서 “정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직장 내 성희롱·성폭행 근절을 위한 예방 대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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