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개헌주역,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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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개헌주역, 지방자치단체장들 국회앞 릴레이 1인 시위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2.01 0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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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의사당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수도권 지방자치단체장들이 30년된 헌법의 개헌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섰다. 매일 점심시간을 이용해 12~13시까지 시위를 진행한다. 시위에 참여하는 단체장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1980년대 학번의 학생운동권 출신이다. 영화 <1987>의 실제 주인공들이기도 하다.

릴레이 시위 첫 주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인 이해식 강동구청장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지난 19대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올해의 지방선거와 개헌국민투표 동시실시를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려 하고 있다. 정치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국민과 한 약속은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시대에 맞지 않는 헌법으로 국가의 지속적 운영을 담보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 지방의 창의성과 다양성을 보장하는 지방분권개헌으로 선진국을 가는 물꼬를 터야 한다”고 개헌의 시급함을 주장했다. 이번 시위의 주요 촉구 사항은 ▲6월 13일 지방선거․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 ▲권력구조 개편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 개헌, ▲지방분권 개헌 등이다.

개헌안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의 찬성 또는 대통령이 발의할 수 있다. 발의된 개헌안은 20일 이상의 대국민 공고 기간을 거쳐야 하며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한다. 국회 재적의원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된 개헌안은 의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국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고 유권자 과반수 이상 투표, 투표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확정된다.

이러한 법정절차를 감안할 때 6월 13일 전국동시지방선거와 함께 개헌 투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일정이 매우 촉박하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외침이 사실이다.

국회 앞 릴레이 시위는 2월1일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2일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이 배턴을 이어받아 진행하며, 이후 기간 역시 자치분권 개헌에 동의하는 자치단체장들이 연이어 참여할 예정이다. 한편, 각 자치단체 별로 온·오프라인 천만인 서명운동을 전개하는가 하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지방분권 개헌 지역회의, 시민 버스킹 등을 운영하며 시민들과 함께 개헌 실현을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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