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경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 제안설명
상태바
김은경 장관, 환노위 전체회의 제안설명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2.07 01: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은경 환경부장관의 제안설명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제356회 임시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홍영표)가 2월6일(화) 국회(본청6층) 회의실에서 열렸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김은경 환경부장관,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 참석

김은경 환경부장관은 환경부 소관법률안이 상정된것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6개 법률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였다.

김 장관은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관리법, 먹는물관리법,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환경분젱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 기상관측측표준화법 개정 법률안은 그간 이해 당사자와 전문가, 관계부처와 충분히 논의하여 마련된것이니 만큼 심도있게 심의 의결 해줄것"을 당부하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