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익 의원,사회복지 급여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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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사회복지 급여압류방지 전용통장 도입
  • 문태영 기자
  • 승인 2013.08.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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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동익 의원은 사회복지급여의 압류를 방지할 수 있도록 급여압류방지전용통장의 개설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사회복지급여 수급자들의 생계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법안을 제출하였다.

 현재 사회보장수급권은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압류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수급자의 급여가 압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압류방지전용통장(수급자의 급여만 입금되고 그 외의 금원은 입금이 차단되는 통장)의 개설근거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만 있고, 타 법에는 없어 실질적인 수급권 보호가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최동익의원은 사회복지급여 수급권자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기초노령연금법」, 「장애인복지법」, 「장애인연금법」, 「긴급복지지원법」, 「한부모가족지원법」 총 5개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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