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끝 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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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친일재산 환수 소송 끝 마무리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16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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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는 ’10년7월 12일부터 국가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이하 ‘친일행위자’)의 후손들에게 친일재산의 처분으로 얻은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하는 국가소송과,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에 불복하는 행정소송 및 근거 법률에 대한 헌법소송 등 총 95건의 소송을 적극 수행하여 온 결과, 종결된 87건 중 84건에 대하여 국가 승소(승소율 97%, 일부승소 포함) 판결을 이끌어냄으로써 대부분의 친일재산을 환수하거나 확정적으로 국가에 귀속시키는 커다란 성과를 거두었다.

 친일재산조사위원회는 ’06년 7월 13일부터 ’10년 7월 12일까지 친일행위자 168명의 친일재산 2,359필지(1,000억원 상당)에 대한 국가귀속결정을, 제3자에게 처분된 116필지(267억원 상당)에 대한 친일재산확인결정을 하였다.

 법무부는 앞으로 남은 소송에서도 정밀하고 타당한 법리 주장을 통해 친일재산의 국가귀속을 확정함으로써 친일청산을 마무리하고, 아울러 3‧1운동의 헌법이념 및 역사적 정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며, 또 소송사건이 모두 종결되면, 그간의 소송 진행경과를 기술하고 관련 문건들을 수록한「친일재산송무 백서」를 발간하여 친일청산의 역사문헌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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