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노무관리 실무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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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 노무관리 실무교육
  • 안소라 기자
  • 승인 2018.03.14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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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인사관리 핵심교육
(사진:안소라기자)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인사관리핵심 "사회복지 노무관리 실무교육"

[안양=글로벌뉴스통신]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회장·이경학)와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회장·김재훈)는 13일(화) 오후1시부터 5시까지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2018년 사회복지 전문교육훈련사업의 일환으로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인사관리핵심 「사회복지 노무관리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이번교육은 사회복지시설(기관) 노무관리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최영광 노무사(경기노무법인 대표노무사)의 ▲새롭게 개편된 노동법의 전반적인 이해와 사회복지시설에의 적용 ▲사회복지시설에서의 근로계약과 취업규칙 작성 ▲근로시간, 휴일, 휴가, 임금, 해고와 법률문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노동분쟁사례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사진:안소라기자) 사회복지현장에 필요한 인사관리핵심 "사회복지 노무관리 실무교육"

경기도사회복지협의회와 안양시사회복지협의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 1항에 근거하여 설립된 법정기관으로 지역의 사회복지에 관한 조사·연구와 각종 복지사업을 조성하고, 사회복지사업과 활동을 조직적으로 협의·조정하며, 사회복지에 대한 도·시민의 참여를 촉진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복지증진과 발전에 기여함에 목적을 두고 복지증진, 도·시민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진:안소라기자)김재훈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기관)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등 …

김재훈 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하여 사회복지시설(기관) 실무자들에게 필요한 근로기준법 및 노동법 등 전반적인 노무관리에 관한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사회복지현장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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