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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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두천시, FTA 피해보전직불금 및 폐업지원금 접수
  • 오재영 기자
  • 승인 2013.08.1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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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동두천시(시장 오세창)는 FTA 체결에 따라 수입이 증가해 가격하락의 피해를 입은 한우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9월 21일까지 한우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 지원금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원은 ‘13년도 피해보전직불금 지원대상 품목으로 한우와 한우 송아지가 선정된데 따른 것이다.

 피해보전직불금 신청자격은 신청일 기준 농어업경영체로 등록 또는 축산업 등록을 한 농가중 협정 발효일 이전부터 한우를 사육한 자이다.

지원대상 한우는 이력제상 도축일을 기준으로 ‘12. 3. 15 ∼ ’12. 12. 31.에 출하된 개체로 두당 1만3545원을 지원하며, 한우 송아지는 이력제상 출생일자를 기준으로 ‘12.3.15.∼’12.12.31.에 만 10개월령 이전에 최초 출하된 개체로 두당 5만7343원을 지원한다.

 폐업지원제도는 FTA로 수입량이 급증해 피해를 입은 농가가 폐업할 경우 3년간의 순수익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폐업지원금은 농가 신청일자의 ‘소 및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 사육 마리수를 기준으로 현지 확인을 거쳐 확정된다.

 한편 한우 폐업지원 대상은 2마리 이상 사육 조건을 충족해야하며 지원 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제 상 한우 품목에 대한 사항을 삭제하고 5년간 등록 및 허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피해보전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이 완료되면 현지조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 확정 후 오는 1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동두천시청 농업녹지과(031-860-23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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