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교문위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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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교문위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회" 보고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03.23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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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 이종배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장이 3월23일(금) 오전 국회(506호)의 제2차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위원장 유성엽)에서 심사보고 하였다.

이종배 소위원장은 3월21일(수) 의결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문화체육관광부 12건, 문화재청 4건의 심사결과 보고하였다.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이도연기자) 이종배 문화체육관광 법안심사소위원장(자유한국당, 충북 충주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법률안)
원안의결한 법안
유은혜 의원이 대표발의한 문화예술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문화이용권의 범위에 여행 및 체육홀동을 추가"한 법안, 주광덕 의원이 대표발의한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일본식 표현이 아닌 우리말인 "필요한, 회계처리"로 변경하여, 이동섭 의원이 대표발의한 테권도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태권도가 가지는 특별한 상징성과 고유성에 맞게", 조승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게임산업진흥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원안 의결"하였다.

통합,조정한 대안
김중로 의원이 대표발의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정부가 제출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합조정하였으며, 조훈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 진흥법안, 전재수의원이 대표발의한 바둑문화산업 진흥법안을 바둑진흥법안으로 통합조정 하였다.

수정의결
오신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은 예술인복지재단 사업범위와 임원선임 변경 등은 현행유지하고, 예술인 복지지원 신청시 서면동의 규정등 금융정보 등의 이용에 필요한 내용을 신설보완"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다.
또한,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안은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수정의결" 하였다.

(문화재청 소관 법률안)
원안의결
정부가 제출한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고등교육법 개정 취지에 맞추어 전임강사제도를 폐지하고, 학칙을 제개정할 경우 교육부장관에 대한 총장의 보고의무를 폐지하는 원안 의결하였다.
 
통합,조정한 대안
노웅래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부가 제출한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화재매매업 허가 받은자가 허가사항을 변경할 경우 "그 내용을 신고하는 규정 신설(위반시 과태료), 30일이내 허가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그 기간내 허가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허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통압조정 하였음을 보고하며, 이 소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줄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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