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금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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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금주, 농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8.04.05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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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및 안전한 식생활 보장을 위해 행정구역명 표기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오병두기자) 손금주 의원의 국회 발의 모습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전남 나주·화순 손금주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4월 5일(목), 수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도 각각 원산지 표시를 하도록 하고, 원산지 표기 방법을 “해당국가(행정구역명)”으로 표기하도록 하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최근 우리 정부가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패소하면서 방사능 오염식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도쿄전력이 누리집을 통해 자난 3월 16일까지 공식적으로 인정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 횟수는 212회, 누적 배수량은 361,127톤에 이를 정도로 여전히 방사능 위협은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 소비자청의 후쿠시마산 식료품에 대한 의식조사 결과 일본 국민의 후쿠시마산 식재료 구매 비율이 단 18%에 그칠 정도로 후쿠시마 산 식재료는 일본 내에서도 불신 받고 있다.

특히 7년 전 원전 폭발사고가 일어난 일본 후쿠시마에서 치명적 방사성 물질인 세슘 입자들이 올해 처음으로 강에서 발견돼 물고기 등을 통해 인체에 흡수될 가능성도 있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 상 수입산 농·수산물은 국가명만 표기하고, 수입산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가 표기될 뿐 원료에 대해서는 원산지를 표기하지 않도록 되어 있어 국민이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 수산물이 수입·가공·유통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하다.

손금주 의원은 "이 문제는 과학적 근거도 중요하지만 국민 알권리와 안전한 식생활 보장 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라며 "국민안전을 위한 정부의 조치는 구체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한다. WTO 상소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더불어 수입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료에 구체적 행정구역명을 명기하도록 조치해 국민이 먹거리의 출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보장해줄 필요가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법안 주요내용]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항제3호 중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한다)"를 "농수산물 가공품"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및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을 각각 "제1항이나 제3항에 따른 표시방법은 국가(행정구역명)로 하고,"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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