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랑구,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합동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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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청소년 유해업소 민관합동 단속 실시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8.27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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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단속과 계도에 나섰다.

 구는 지난 5월부터 청소년유해환경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을 정화해 건강한 지역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꾸준한 점검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오는 9월까지 실시될 예정이다.

 이번 점검은 가정복지과 및 도시디자인과 직원과 청소년아동복지위원회 회원 등 총8명으로 단속반을 편성, 오는 28일 유해업소가 밀집돼 있는 사가정역 일대에서 단속 및 계도 활동을 펼친다.

 단속 대상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한 청소년 출입 및 고용 위반 여부 ▲청소년에게 주류․담배 판매 여부 ▲청소년출입․고용금지업소 관련 표시 부착 여부 등이다.

 청소년보호법에 따르면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에 대해 출입금지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고용금지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한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청소년 기타약물 판매금지 위반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중랑구 관계자는 “청소년들은 호기심이 많고 정서적으로 미완성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의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쉽게 일탈과 비행으로 이어진다”며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보호법을 철저히 준수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중랑구는 청소년육성회 회원 100명으로 구성된 중랑지구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을 연중 운영해 청소년유해환경 순찰과 감시, 선도 캠페인뿐 아니라 업주에 대한 계도활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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