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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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관광지 시설 사용료 징수 조례 개정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8.06.22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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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글로벌뉴스통신] 춘천시의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가 일부 개정됐다.

개정으로 외지관광객의 입장료가 2,000원으로 단일화 된다. 납부한 입장료는 지역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춘천사랑상품권’으로 되돌려 받게 된다.

50% 감면 대상이던 춘천시민과 인제, 화천, 홍천, 화천의 호수문화관광권 주민들은 무료로 입장할 수 있게 됐다. 대상 관광지는 구곡폭포와 삼악산이며, 오는 9월부터 시행된다.

춘천시는 대상 관광지 입장료와 춘천사랑상품권 1매당 발행금액을 같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일부 개정조례안이 지난 21일 시의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에 따라 각기 다른 입장료는 어른, 청소년, 군인, 어린이 구분 없이 모두 2,000원으로 조정된다.

시는 시행 전 참여확대와 혼선을 막고자 강촌지역과 삼악산 관광지 주변 상인들을 대상으로 홍보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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