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총, 헌법의 위배되는 행정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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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총, 헌법의 위배되는 행정 예고를 즉각 철회하라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6.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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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명시하고 있다.

[서울=글로벌뉴스통신] 한국자유총연맹(총재 박종환)은 21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학교 역사·고등학교 한국사 교육과정’ 개정안이 대한민국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되며, 헌법적 가치를 담아내야 하는 학교 교육의 기본 목적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혔다.

지난 5월 2일 발표된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 시안’이 대한민국 헌법 전문에 명시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라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과 역사적 정통성에 위배되며 청소년의 올바른 교육을 해치고 국민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하는 성명서를 통해 재고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행정 예고가 이어진 것에 대해 크나큰 유감을 표했다.

자유총연맹은 ‘자유민주주의’ 명기가 반인권적, 반인륜적인 행위를 일삼는 각종 사이비 ‘민주주의’ 체제와 차별성을 확고히 하며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만이 우리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민주적 가치를 인식시켜 준다는 점에서 <자유>라는 표현을 삭제하고자 하는 교육부 개정안을 결단코 반대한다.

헌법 제4조가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을 명시하고 있음은 남북의 평화통일을 추진해 가는 과정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바탕이 돼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또한, 통일부의 통일교육지원법 제2조에서도 ‘자유민주주의’에 바탕을 둔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히고 있는바 헌법정신과 국가 정체성을 파괴하고 교육현장을 크게 어지럽힐 개정안 행정예고 철회를 엄숙히 촉구했다.

자유총연맹은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중·고교 역사 교과서 개정안이 우리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고 청소년 교육 방향에도 매우 부적합하다는 점에서 행정예고 철회를 위한 모든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며, 전국의 350만 회원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발전이라는 불멸의 사명감으로 올바른 역사 교육 시행에 앞장설 것을 감연히 선언한다.고 성명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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