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하경찰서, 국가기관 사칭 업무방해한 일당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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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경찰서, 국가기관 사칭 업무방해한 일당 검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8.07.05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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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교육 빙자, 실제로는 영세기업 방문해 보험판매

[부산=글로벌뉴스통신] 사하경찰서(서장 박창식) 수사과에서는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하여 소규모 기업에 전화한 뒤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주겠다고 하고는 기업체에 방문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한 ㈜OO컨설팅 대표 A○○(49세,남), 자산관리 B○○씨(56세,남) 등 39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A, B는 ‘17. 2~’18. 2월간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전국 각지의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 연락처를 파악한 뒤 해당 업체에 전화하여, 고용노동부 직원(또는 안전보건공단 등 산하기관)임을 사칭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고 설명하고 자기들이 강사를 보내 줄 테니 교육을 받으라고 하고, 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에는 자기가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하는 등 강요한 혐의로 검거 되었다.

그 중 피의자들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방문해, 전 직원을 모아놓게 하고는 법에 맞지 않는 내용을 형식적으로 조금 교육한 후 1시간~1시간30분 가량 보험상품 판매 등 총 2,600여회에 걸쳐 교육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여 관명사칭 및 위계로 각 기업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하였다는 신고가 하루 평균 20여통 접수되는 등 전국적으로 위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에 따르면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 외 안전보건교육 관련 문의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재예방지도과 또는 안전보건공단 대표번호(1644-2275)로 문의가 가능하다.

만약 국가기관을 사칭해 보험을 판매하는 자들로부터 피해를 입은 사업주께서는 신속하게 112 또는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지방관서 산재예방지도과로 신고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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