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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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입법예고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04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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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장관 황교안)는 9. 6.자로 서민들의 생계에 도움을 주기 위해 벌과금 납부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으로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장기간 지속된 경기불황으로 서민들이 벌금을 일시납부하지 못하여 노역장 유치집행, 재산압류 등으로 가정파탄, 생계위협을 당하고 있는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를 분할납부 대상자로 추가하고, 기존 1회에 한하여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었으나,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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