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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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위, 정부조직법 개정안 통과
  • 양지영 기자
  • 승인 2014.11.08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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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본회의장
7일(금)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문제가 되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과 관련해서는 경과규정을 새로 추가해 법적 미비점을 보완하기로 했다. 
 
부칙 제1조 규정대로 이 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되, 제5조를 신설해 2015년 예산안은 정부조직법 개정 이전의 직제 기준으로 심의 및 의결하고, 확정된 예산을 조직 개편에 따라 해당 기관에 이체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 시행일에 따른 국회 예산심의 공백 문제는 어제 새정치민주연합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알려졌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공포 즉시 시행하면 정부 일정상 18일 국무회의를 거쳐 19일부터 시행되는데 국회 예산안 심사는 12월 2일까지 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예산 심사 완료 전에 조직이 개편되면 예산심사 대상 기관이 사라지고 이로 인해 2주간 예산 심사를 하지 못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간사는 “원래 국회는 법을 만드는 곳이고 모든 것은 법적근거에 의해서 의결, 심의해야 하는데 어제 중대한 법적하자가 발견됐다”며  “추가 규정을 두면 완벽하지는 않지만 법적 미비점은 보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 제22조 4항에 중앙소방본부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국민안전처 장관의 지휘 아래 인사와 예산에 대한 독자적인 권한을 수행한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정청래 간사는 “어제 통과시켰다면 소방본부장과 해경본부장의 인사 및 예산에 대한 독자적 권한 수행에 대한 조항도 포함되지 않았을텐데 추가되어 다행”이라며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은 법조항에 담기지 않았지만 여야가 꾸준히 노력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 부대의견으로 중앙소방본부 및 해양경비안전본부의 부본부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직제에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들도 추가됐다. 여기에는 중앙소방본부장 밑에 소방조정관 1명을 두고, 이를 소방정감으로 하는 내용 등이 추가되었다. 해양경비안전본부 역시 해양경비안전조정관 1명을 두고 치안정감으로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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