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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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접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11.29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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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4년 11월 27일(목) 김재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원혜영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법제사법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은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며,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원혜영 의원 대표발의)은 외부인사로 구성하는 국회의장 직속의 국회의원수당등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1/4 이상 무단결석을 할 때에는 해당 회기의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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