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사진: 글로벌뉴스통신 함봉수기자)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한 송영근(의원석 오른쪽 두번째) 새누리당 의원. |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방위 회의실에서 해외 파병 조건을 완화하고 활동 범위를 확대하는 취지의 '국군의 해외파견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여, 국방위를 통과했다.
기존 해외 파병은 유엔의 평화유지활동에 한정됐지만 이 법안이 국회 본회를 통과할 경우 유엔·다국적군·특정 국가의 요청에 따라서도 한국군의 해외 파병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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