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 원전 등 국가 대상 비리 범죄자 발본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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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원전 등 국가 대상 비리 범죄자 발본색원
  • 송재우 기자
  • 승인 2014.12.05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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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정우택 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 국민의 안전과 국가 안보를 크게 위협하는 방산비리, 원전비리 등에 대해 철퇴가 가해질 전망이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청주 상당)은 4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하는 계약의 입찰,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사문서를 위조하거나 위조된 사문서를 집행하는 자에 대해서는 「형법」상의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집행의 죄보다 가중처벌하는‘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최근 방위산업 제품 납품과정에서 시험성적서를 위조하여 성능에 미달하는 부품을 납품하는 통칭‘방산비리’가 발생하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다.

방위산업만의 문제만도 아니다.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원자력발전소에도 성능 미달의 부품을 납품하여 원전 정지 사고로 연결되기도 하고, 심지어 국민들이 매일같이 이용하는 철도에도 성적서를 위조한 부품이 납품되는 등,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중대한 위협을 주는 비리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이처럼 시험성적서를 위조하는 범죄에 대한 처벌은 「형법」상 단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여 처벌이 미약하고, 범죄 근절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러한 솜방망이 처벌로는 방산 원전비리를 영원히 근절할 수 없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이 정우택 정무위원장의 설명이다.

아울러 정 위원장은“방위산업, 원자력 등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들인만큼, 세세한 부분 하나라도 결코 소홀해서는 안된다.”라며“이번 법 개정을 통해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 비리가 발본색원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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