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글로벌뉴스통신] 청주시는 충청북도 최초로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3일 밝혔다.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정책계획으로, 지난 2021년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되고 2022년 시행됨에 따라 마련됐다.
대상지역은 산업단지 등을 제외한 순수 용도지역상 공업지역이며, 청주시 전체 공업지역 21.30㎢ 중 산업단지 면적 19.74㎢를 제외한 1.56㎢다.
대표적인 공업 지역으로는 봉명‧신봉 토지구획정리지구, 신봉동 일원 공업지역, 하복대 일원 공업용지지구가 있으며, 총 9개소로 구분된다.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각 대상지를 관련법에 근거하면서 지역 실정에 맞게 △산업관리형 △산업정비형 △산업혁신형 △기타지역 등 유형별로 구분했다. 대상지별 △산업진흥방안 △공간정비방안 △환경관리방안 등을 수립했다.
지역 산업체들의 산업역량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기본방향 외에도 도로, 녹지, 주차장 조성 등 공업지역 내 종사자들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 계획이 담겼다. 용도지역 현실화, 지구단위계획 정형화 등의 방향도 수록됐다.
시는 이번 계획 수립을 위해 2023년 3월부터 청주시 공업지역 대상지의 산업체 현황, 기반시설 등 기초조사와 현황분석을 통해 기본계획(안)의 틀을 마련했다. 지난해부터는 관련부서 협의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공청회, 의회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다양한 절차를 거쳤다.
이상범 도시개발과장은 “이번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통해 청주시 순수 공업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100만 자족도시 청주로의 발전과 공업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30 청주시 공업지역 기본계획 보고서는 청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