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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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농지법 시행 이전 형질변경 농지 지목 현실화 추진
  • 주영곤 기자
  • 승인 2025.02.02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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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거제시) 거제시청사 전경
(사진제공:거제시) 거제시청사 전경

[거제=글로벌뉴스통신] 거제시는 1973년 1월 1일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사실상 주택이나 창고로 형질이 변경됐으나, 아직 지목이 농지(전, 답, 과수원)인 토지를 대상으로 실제 이용 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을 일치시키는 지목 현실화를 추진한다.

시는 지난해 12월에 지목은 농지지만 재산세는 건축물 용도로 부과된 과세대장을 토대로 항공사진, 건축물대장 등 자료를 조사해 대상 토지 161필지를 선정했고, 올해 6월까지 현장 조사와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하여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즉시 지목변경을 처리한 후 등기부등본까지 정리하는 적극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해당 농지의 일부분만 주택이나 창고로 사용되는 경우는 토지 분할 측량을 선행해 형질 변경된 부분만 지목변경을 해야 한다.

이번 지목 현실화가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어려웠던 토지소유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해당 토지의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 후 건축 인허가를 받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 이번 사업을 통해 지목이 변경되면 농지전용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소유자들의 부담도 덜 수 있다.

옥차영 토지정보과장은 “지목 현실화를 통해 시민의 재산 가치를 높이고, 토지 거래 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아 겪게 되는 재산권 행사의 불편을 없앨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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