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민금융 위해 대부업체 1136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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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서민금융 위해 대부업체 1136건 행정조치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05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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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자치구와 함께 지난 1월 15일(화)부터 8월 30일(금)까지 1,939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1,136개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 또는 과태료 부과 등의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렸다고 4일(수) 발표했다.

 서울시는 대부업․다단계 등 민생침해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년 연초부터 자치구와 함께 대부업체에 대한 기획․정기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은 자산규모가 크거나 거래건수가 많은 업체, 영업실태보고서 미제출 업체, 민원다발업체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대부업체들의 주요 위반 내용은 ▴소재지 불명 ▴대부계약서 필수기재사항 또는 자필기재사항 미기재 ▴대부계약서 및 계약관련서류 미보관 ▴과장광고 등이었고 시는 이들 업체에 대해 등록취소(218개소), 영업정지(22개소), 과태료부과(270개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했다.

 이와 함께 부실한 영업을 하는 업체에 대해서도 폐업유도, 시정권고 등의 행정지도를 했다. 

 서울시는 미등록 대부업으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하여 미등록(51건) 및 이자율위반(10건) 혐의업체에 대하여 강서, 양천, 도봉 등 6개  관할 경찰서에 수사의뢰를 요청하였으며, 현재 강서경찰서 수사의뢰 1건은 미등록 및 이자율 위반(225.7%)으로 남부지방검찰청에 송치예정이다.

 서울시는 9월 4일(수)부터 11월 22일(금)까지 미점검 업체 및 기 점검 업체 중 민원다발업체, 점검에 불성실하게 임한 업체 등을 상대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에 따라 폐업조치 및 과태료 부과 등을 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부실업체 폐업, 소재불명업체 등록취소 등 난립한 대부업체 정리 및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법집행으로 인해 등록 대부업체들이 업체 폐업 후 미등록 대부행위를 영위할 것에 대비해 미등록 대부업체 관리방안을 마련중에 있다.

 등록대부업체에게 등록된 광고용 전화번호만 사용토록 강제하고 불법전단지 수거 및 광고물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미등록업체의 광고행위 적발을 강화하고,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신고자에게 관련 정보를 입수, 적극적인 수사의뢰 및 검찰과의 협조체계 강화를 통해 검찰의 대부업체 공소제기 등 처분시 행정관청에 통보토록 하는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대부업과 관련하여 관할 자치단체에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현재 국회제출 예정으로 본회의 통과시 서울시의 미등록 대부업체 관리방안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박기용 서울시 민생경제과장은 “서울시는 금감원, 자치구 등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서울시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집중적․전문적 점검 뿐 아니라,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모니터링 및 피해예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부업으로 인한 서민 피해를 근절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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