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글로벌뉴스통신]포항시는 가을철 임산물 수확기를 맞아 산림 내 불법행위 방지를 위해 9월 15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가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남․북구청 산림보호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담당 공무원과 산림분야 일자리 인력 등을 활용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계도를 실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벌할 계획이다.
단속대상으로는 산약초, 버섯, 수실류 등 임산물 불법채취와 가을철 산불방지 대책과 관련한 불법 취사 및 소각행위로 적발 시 임산물 불법채취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과실로 인한 산림을 태운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울러 가을철 급증하는 등산객을 대상으로 올바른 산림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관내 주요 등산로에서 유관기관과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창석 산림과장은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임업 생산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등산객들에게 산행 중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임산물 불법채취 금지 및 산불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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