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복합건물에 위치해 있어 전기료 할인을 받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전기계량기를 분리해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사회복지지설은 사회복지법에 의해 시설 전기요금의 20%를 감면받는 ‘복지할인제도’ 혜택 대상(단,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시설은 제외)인데, 서울시가 종합사회복지관, 장애인 및 아동복지시설 751개소에 대한 전기요금 복지할인 여부를 조사한 결과 복지시설이 단독건물이 아닌 복합건물(상가,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에 위치해 있어 복지할인으로 전기료 20%를 감면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이 126개소에 달한다고 밝혔다.
126개 사회복지시설은 종합사회복지관 18개소, 장애인복지시설 67개소, 아동복지시설 41개소 등 이다.
서울시는 전기요금 복지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 중에 우선 비용 절감 효과가 큰 종합사회복지관 3개소를 선정하여 전기계량기 분리를 시행하는 시범 사업을 운영한 결과 연간 약 1,150만원의 전기료를 절감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받지 못하는 나머지 123개의 복지시설 중 공사비 회수기간이 짧은 복지시설부터 지속적으로 전기계량기 분리공사를 시행하여 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이다.
권민 서울시 녹색에너지과장은 “복합건물 등에 위치해 그동안 복지시설임에도 전기요금 절감의 혜택을 받지 못했던 시설의 전기계량기 분리 사업으로 전기 공동사용의 요금 분배로 인한 분쟁을 방지하고, 복지시설의 전기요금 부담도 줄여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