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처장 국경복)는 정기국회를 맞이하여 「국가재정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재정관련 법률의 개정의견을 제시한 「2013 재정법률 개선과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주요 내용은 개별법에 근거하여 예산 외로 운용하는 자금은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그 근거 법률이 국가재정법 별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면 설치할 수 없도록 제한 조항 마련(「국가재정법」)하고,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는 국고보조금 지급대상사업과 보조율은 중앙과 지방의 예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법률에 직접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하며,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에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률에 해당 이월을 금지하는 조항 규정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등 21개 법률에 대한 24개의 개선과제를 담고 있다.
저작권자 © 글로벌뉴스통신GNA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