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9일(월) 서울에서 김규현 외교부 제1차관과 울프 크리스테르손(Ulf Kristersson) 스웨덴 보건사회부 사회보장장관이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에 서명하였다.
금번에 서명한 스웨덴과의 사회보장협정은 양국의 파견근로자(계열사 및 자회사 포함)에 대해 총 5년간 연금보험료 이중적용 면제, 양국 간 연금가입기간 합산 및 연금산정에 관한 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동 협정이 발효될 경우, 스웨덴에 진출한 우리 근로자와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연금보험료가 절감되고, 스웨덴과 우리나라에서 연금을 납부한 우리 국민의 경우 양국 연금가입기간 합산을 통해 연금 수급권이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동 협정을 통해 스웨덴 주재 우리 기업 및 파견근로자들의 사회보험료 부담이 연간 2.7억 원 정도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
한-스웨덴 사회보장협정은 상대국에 진출한 양국 기업 및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는 협정인 만큼, 정부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동 협정이 발효될 수 있도록 국회 비준동의 등 발효에 필요한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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