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학년도, 초·중·고 학생 437만명 교육비 지원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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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학년도, 초·중·고 학생 437만명 교육비 지원 혜택
  • 권순만 기자
  • 승인 2013.09.10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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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시도교육청의 '13학년도 교육비 지원 현황을 집계한 결과, 전국 초·중·고교 학생 437만명에게 고교학비, 급식비 등 총 3조1,850억원이 지원된다고 밝혔다.

 <시도교육청 교육비 지원사업>은 각 시도 교육감이 자체적으로 지원기준을 정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사업으로 주로 저소득층 학생의 고교학비, 방과후 수강권, 교육정보화, 급식(일부 무상급식은 전계층) 등을 지원하게 된다.

 ’13학년도에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는 전체 고교생의 20%인 38.6만명에게 4,284억원이 지원되고, 방과후 수강권은 79만명에게 2,518억원, 교육정보화(PC, 인터넷 통신비)는 24만명에게 671억원이 지원된다.

 급식비는 무상급식을 포함하여 2조4,374억원이 지원되어 초중고 전체 학생의 67%인 437만명이 지원을 받는다.

 교육비 지원 전체 규모는 전년과 대비해 인원수는 39.7만명, 지원액은 5,045억원이 증가하였다.

 급식비는 무상급식 확대에 따라 39.7만명, 4,924억원이 증가하고, 방과후 수강권 지원은 3.9만명, 272억원이 증가하였다.

 고교학비는 일부 시도교육청의 예산 감소로 지원 인원수는 6.1만명, 지원액은 176억원이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13년 고교학비 감소 교육청 : 서울(-133억원), 경기(-106억원), 경남(-28억원),      충북(-11억원), 전남(-10억원) 교육정보화는 지원 인원이 1.3만명 감소하나, 인터넷통신비 단가가 상승하여 지원액은 24억원 증가하였다.

 한편, 2013년부터는 신청과정에서 저소득층 학생의 노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학교에서 신청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접수받아 복지부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활용하여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으로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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