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조두순법,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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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조두순법, 본회의 통과
  • 이도연 기자
  • 승인 2018.11.3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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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죄의 음주감형 판결 크게 줄어들 것

[국회=글로벌뉴스통신] 신창현 의원이 발의한 형법 개정안이 11월29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 의원이 지난해 12월 조두순법으로 불렸던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무조건 감형제도를 폐지 대표발의한 법안은 형법 제10조 제3항을 개정하는 것이었지만, 국회 법사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2항을 개정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됐다.

(사진제공: 신창현 의원실) 신창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이로써 앞으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살인, 폭행, 강간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른 경우 무조건적인 감형이 이뤄지지 않고, 음주 전후 정황 등 법관의 판단에 따라 감형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해 서명 20만 명을 넘긴 조두순 감형 반대청원 사건, 최근 발생한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등 음주감형에 반대하는 국민여론을 의식한 듯 동 법안은 재석의원 250명 중 248명의 찬성으로 가결됐으며, 대통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된다.

신창현 의원은 “그동안 음주감형과 국민들의 법 감정 사이에 큰 괴리가 있었다”며 “앞으로는 음주, 마약복용 등 심신미약을 감형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사례가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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