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호 의원, '군 수사외압 방지 3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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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군 수사외압 방지 3법' 대표발의
  • 임말희 기자
  • 승인 2024.06.21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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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더불어민주당 정성호 국회의원

[국회=글로벌뉴스통신]채해병 순직사건에서 드러난 군의 수사외압을 제도적 차원에서 막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동두천시양주시연천군갑)이 21일(금) 이 같은 내용의 <군 수사외압 방지 3법(「군사법원법 일부개정안」·「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형사사법절차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 등 군 상부가 구체적 사건과 관련된 지시를 내릴 경우 목적과 취지, 지시의 내용이 담긴 서면에 의할 것을 명시했다. 긴급한 사정으로 구두나 문자에 의하더라도 24시간 내 수사단을 지휘하고 있는 부대의 장에게 서면을 전달해야 한다. 엄격한 상하 위계질서로 사건 은폐가 용이한 군 조직의 특성과 채해병 사건에서 드러난 지휘부의 해병대수사단을 향한 압박을 고려한 입법조치다. 

또 일선 수사단의 수사업무 독립 우선보장 원칙을 신설했다. 현재 법률이 아닌 하위법령에 그치고 있는 수사업무 독립 보장원칙을 법으로 명문화해 수사단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고 항명 논란을 최소화하려는 취지라고 정 의원은 설명했다.

한편, 군의 수사권 없는 범죄에 대한 ‘지체 없는’ 민간 이첩 의무도 신설해 군의 임의적인 재조사 등 사건을 둘러싼 군의 정치적 판단 여지를 축소했다. 이첩이 지연될 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찰 등 민간 수사기관이 군에 해당 사건의 이첩을 요구할 수 있고 군은 이에 따르도록 했다.

군과 민간 수사기관 간 형사절차 전자화도 추진된다. 2022년 군사법원법 개정으로 군이 민간에 수사권 없는 사건을 이첩해야 하지만 상호간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이 연결되지 않아 인편으로 사건서류를 주고받아 왔다. 이로 인해 해병대수사단과 경북경찰청간 사건이첩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는데 이를 방지하자는 취지다.

그밖에 개정안은 군 수사단의 수사직무에 ‘사건의 민간이첩’을 명시해 이첩과정까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고, 국방부장관 등 지휘관이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수사단이 아닌 해당 부대의 장만을 지휘하도록 해 군 상부의 직접적인 수사 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했다.

정성호 의원은 “채해병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만큼 군 내 수사외압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군 사법환경 조성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면서 “조속한 개정안 통과로 군 내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 보호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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