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일감 몰아주기 적용되는 기업, 늘어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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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일감 몰아주기 적용되는 기업, 늘어날 가능성
  • 배점희 기자
  • 승인 2013.09.2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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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입법예고를 앞둔 공정거래법 시행령(일감 몰아주기 관련)에 적용되는 기업이, 당초 공정위가 발표한 자료보다 늘어날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하여, 총수일가 지분이 30% 이상인 상장사와 20% 이상인 비상장사 총 208개 기업이 적용을 받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강석훈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발행주식 총수’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지에 따라, 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의 수는 달라지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가 당초 밝힌 208개 법적용대상 기업은 전체 발행주식 총수(자사주 등 포함)로 계산된 것이나,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에 명기되어 있는 ‘발행주식 총수’는 상법 제371조의 규정에 따라 ‘의결권 있는 주식의 총수(자사주 등 제외)’로 해석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될 공정거래법 시행령이 현행 공정거래법 제11조제3호의 내용과 같은 의미로 해석된다면, 지분율 변동으로 법적용을 받게 되는 기업이 늘어나게 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롯데그룹의 롯데쇼핑(주)는 2013.4.1. 공정위 자료 기준으로 총 발생주식 대비 총수일가 지분율이 28.67%(상장기업)로 공정위가 발표한 법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의결권있는 주식 총수로 기준이 변경되면 30.55%로 법적용대상 기업이 된다.
이 밖에 GS그룹의 GS건설은 29.43%에서 30.28%로, LS그룹의 ㈜LS는 26.40%에서 30.63%로, 태영그룹의 ㈜태영건설은 29.66%에서 37.21%로 각각 지분율이 변동되어 법적용대상 기업이 된다.(아래 표 참조)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였을 때, 법적용대상 기업은 9개 늘어난 217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강의원은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시행령 개정에 있어, 공정위가 제대로 기준도 정하지 않고 적용 기업 수를 발표하는 등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제민주화의 상징성이 있는 사안인 만큼 조속한 기준 마련과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변동되는 지분율로 인해 법적용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단위 : %)

기업집단

기업명

변동 전

총수일가 지분율

변동 후

총수일가 지분율

상장 여부

롯데

롯데쇼핑

28.67

30.55

상장

GS

GS건설

29.43

30.28

상장

LS

㈜LS

26.40

30.63

상장

LS

㈜예스코

26.66

31.68

상장

LS

가온전선㈜

28.69

30.40

상장

영풍

㈜영풍

29.74

31.85

상장

태광

태광산업㈜

27.60

36.51

상장

하이트진로

하이트진로

홀딩스㈜

28.96

32.53

상장

태영

㈜태영건설

29.66

37.21

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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