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입장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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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사무처,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입장 밝혀..
  • 이영득 기자
  • 승인 2019.04.28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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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글로벌뉴스통신]국회사무처는 지난 24일부터 26일 사이 “선거법 및 공수처법 등 신속처리안건 지정”과 관련하여 있었던 일련의 사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혔다.

*국회의장의 경호권 행사
4월 25일 18시 무렵부터 자유한국당 의원 및 보좌진 등에 의한 국회의사당 의안과 사무실 점거 및 법안업무 방해 행위가 지속되고 상호간 격렬한 충돌이 발생함에 따라, 국회의장은 4월 25일 18:50 경 국회법 제143조에 근거하여 국회 청사에 대한 경호권을 행사하였다.

경호권이 발동된 것은 1986년 이후 33년만에 처음으로서, 물리력을 통해 국회사무처 사무실을 점거하고 팩스,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사용을 가로막아 의안 접수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국회 소속 경위들이 의안과 사무실 개문 과정에서 노루발못뽑이(일명 ‘빠루’)와 망치 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한 조치를 취하였다고 주장하나, 사무실 안쪽에서 자유한국당 보좌진들이 집기로 문을 가로막아 인력만으로는 문을 열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문틈을 벌리기 위한 유일한 수단으로 상기 도구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일부 언론에서는 경호권을 행사하여 국가경찰공무원을 동원하려 한다는 보도도 있었으나, 국가경찰공무원을 파견 요청하기 위해서는 국회법 제143조에 따라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정부에 요청해야 하는 등 엄격한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며, 이번 사안에서는 국가경찰공무원 요청에 대해서는 검토한 바조차 없다.

참고로, 국회의 대표적인 질서유지 제도로는 ‘의장의 경호권’과 ‘의장 및 위원장의 질서유지권’을 들 수 있는데, 경호권은 국회의장 고유의 권한으로서 국회 내 모든 시설물에 미칠 수 있는 반면, 질서유지권은 회의장 질서유지에 한정되고 위원장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 주요한 차이점이다.
<참조>「국회법」제144조(경위와 경찰관) ② 의장은 국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받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정부에 국가경찰공무원의 파견을 요구할 수 있다.

 <경호권과 질서유지권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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