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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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
  • 오병두 기자
  • 승인 2013.11.05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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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통합진보당의 목적과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5일 2013년도 제47회 국무회의의 심의·의결을 거쳐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정당해산심판을 청구했다.

 통합진보당의 전신인 민주노동당은 지난 2000. 1. 민노총이 중심이 되어 창당되었으나, 민족해방을 주장하는 NL계열이 입당해 당권을 장악한 후 종북성향 논란으로 두 차례에 걸친 분당을 거쳐 오늘날에 이르게 된 것으로, 현재는 종북성향의 순수 NL계열로 구성된 상태다.

 통합진보당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최고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는 과거 김일성이 주장해 북한의 소위 건국이념이 된 것으로, 우리나라가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이고, 소수 특권 계급이 주인 행세를 하는 거꾸로 된 사회라고 하면서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도모하는 이념으로, 궁극적으로 사회주의를 추구하는 이념이고, 민중주권주의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치·사회적 측면에서 실현하기 위해 강령에 도입된 것으로, ‘일하는 사람이 주인 된 세상’을 목표로 하여 소위 특권계층의 주권을 박탈하고 ‘일하는 사람’인 ‘민중’만이 주권을 가지는 사회를 추구한다는 개념이므로, 모든 국민이 주권을 가진다는 ‘국민주권주의’에 반하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의 활동 역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바, 북한의 대남혁명론을 추종하는 강온양면 전술에 따라 혁명의 결정적 시기가 도래하면 무력에 의한 혁명을 추구하고, 그 전의 준비기 동안에는 대중정당을 통한 반국가활동 등에 의하여 혁명역량을 강화하는 것을 도모하고 있으며, 이석기 등이 관여한 RO 조직의 내란음모·선동 행위와 일심회 간첩단 사건 등 각종 반국가 활동은 위와 같은 전술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우리나라 체제를 파괴하려는 활동이므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고, 국회를 ‘혁명의 교두보’, 선거를 ‘투쟁’으로 인식함에 따라 비례대표 부정경선 등으로 민주적 선거제도를 부정하고, 국회 본회의장 최루탄 투척, 5·12 중앙위원회 집단폭력 등으로 의회주의 원칙, 정당민주주의에 반하는 활동을 했다.

 무엇보다 통합진보당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창당 및 NL계열의 입당 과정, 강령 개정 및 3당 합당 등 과정에 북한 지령을 통해 북한과 연계 돼 온 사실이 확인되어, 존치할 경우 북한과 함께 우리나라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상당히 높다.

 이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 및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의원직 상실선고를 청구하고, 위헌적 활동 계속으로 인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침해를 방지할 급박한 필요성에 따라 정당보조금 수령을 비롯한 각종 정당활동정지 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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