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수수료 , KT 몽니.KTOA 이기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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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한 수수료 , KT 몽니.KTOA 이기주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1.09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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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의원 주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의원이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서면답변에 따르면 국민에게는 불편을 주고, 통신사에게는 불필요한 수수료 비용을 발생시키는 ‘자사 내 세대간 번호이동제도’가 개선되지 않은 것은 사업자와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회장 이석채) 간의 입장차이 때문인 것으로 확인 됐다.

 전병헌 의원은 미래부 국정감사에서 “시대 뒤떨어진 ‘세대간 번호이동제도’로 인해 이용자들은 불편하고 통신요금 117억원이 불필요하게 KTOA로 지급됐다”고 문제를 지적한바 있고 이에 대해 미래부는 서면답변으로 “DB 및 전산비용 등으로 800원의 번호이동 수수료를 사업자에 부과하고 있다. 이용약관상 수수료는 고객이 납부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는 사업자가 대납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동 수수료 폐지에 대해 통신사업자간 입장차이가 있기 때문에 KTOA가 통신사업자와 협의하여 수수료 폐지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하였다.

                            미래부가 제출한 서면답변상 사업자의 이견은 아래 표와 같다.

   
▲ (사진제공:전병헌 의원)

 결론적으로 KT의 경우 2011년 2G서비스를 종료해 자사 내 세대 간 번호이동을 할 고객이 없기 때문에 제도를 없앨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KTOA 역시 자신들의 수수료 수입을 보장해줘야 세대 간 번호이동 수수료 폐지가 가능하다는 이기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KT가 2G 서비스 종료를 시작한 2011년 KT의 2G서비스 가입자는 81만명 수준(2011년 6월 기준)에 불과한 반면, SKT와 LGU+의 현재 2G가입자는 848만명에 달함, 본인들이 91만명 2G서비스 종료 과정에서 수수료를 기납부했으니 불필요한 제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KT의 입장은 ‘몽니’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더욱이 2011년 KT의 2G서비스 종료는 1.8GHZ 주파수를 LTE로 전환하는 KT 비즈니스 차원의 서비스 종료였기 때문에 848만명의 불편(*번호이동은 평일 10:00~20:00까지만 가능한 반면 기기변경은 언제나 가능)을 초래하는 제도 개선을 막고 있는 행태이다.

 KTOA의 입장도 상식적으로 이해 불가능한 수준임, 번호이동성사업은 『전기통신사업법』제58조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서 수행하도록 되어있는 사실상의 국가지정사무이고, 번호이동 수수료는 미래부 고시로 시스템 유지등에만 사용하도록 되어있는데 KTOA는 매년 100억원의 수수료 수입과 30억원 정도의 순익을 남겨 연합회 다른사무에 사용하고 있음에도 13억원 수준의 수수료 예상수입(*세대간 번호이동 존치시 발생 예상 수수료)을 보존해주지 않으면 제도 개선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낸다는 것은 후안무치한 행위라 할 것이다.
  
 전병헌 의원은 “기본적으로 가계통신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고, 불필요한 통신 수수료나 비용은 최소화 되는 것이 맞다. 특히 세대간 번호이동을 폐지할 경우 장기고객인 2G서비스 이용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고 기기변경을 하는 서비스 제공도 가능하며, 번호이동으로 간주될 경우 3개월 제한이나, 주말 이용불가 등의 불편을 격지 않아도 된다. 철지난 규제인 ‘세대간 번호이동’은 사업자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미래부가 적극 나서서 폐지하는 것이 맞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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