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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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가결
  • 이상철 기자
  • 승인 2019.08.29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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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비와 미인가 대안학교 지원 근거 마련된다.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

[부산=글로벌뉴스통신] 부산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는 28일 제28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구경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기장군2)과 김광모 의원(더불어민주당, 해운대구2)이 공동발의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그간 사회적 관심이 부족했던 대안학교를 비롯한 학교 밖 청소년의 지원 근거 마련을 주요내용으로 하며, 조례안의 대상이 되는 ‘대안학교’는「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인가를 받지 못한 곳으로, 학교생활 부적응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설립된 교육기관을 의미한다.

조례의 개정을 통해 미인가 대안학교를 비롯한 모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향후 ‘학교 밖 청소년 대안교육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학생들과 동등하게 시의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 대한 정책이 강화되어 추진 될 것으로 보인다.

대표 발의한 구경민 의원은 “대안학교에 소속된 학교 밖 청소년도 다른 일반 학생들과 동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그들을 위한 정책지원 근거가 미비하여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앞으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부산시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정책을 강화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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