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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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선관위, 선거법 위반 단속 강화
  • 최원섭 기자
  • 승인 2019.09.05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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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경주시선관위)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경주=글로벌뉴스통신]경주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백정현)는 내년 제21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정당·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장·입후보예정자 등이 명절 인사를 명목으로 선거법을 위반할 우려가 있어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오는 12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는 만큼, 법을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주요 선거법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되,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로는 ▲관내 경로당·노인정 등에 인사 명목으로 과일 등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명절인사를 빙자하여 특정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밝히면서 지지를 부탁하는 행위 ▲선거운동 내용이 담긴 현수막을 게시하거나 인사장을 발송하는 행위 ▲국회의원이 의원 사무소를 방문하는 선거구민에게 기념품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경주시선관위 관계자는 “일반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으면 제공받은 금액 또는 음식물 등 가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최고 3천만원)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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