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이채익 의원(새누리당, 울산 남구갑)은 21일(목)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현재 14,500명에 달하는 경영․기술지도사의 업무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대행업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했다.
더불어, 중소기업의 경영합리화 및 기술향상을 위해 ’86년부터 운영한 경영․기술지도사 자격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민의 권리․의무를 제한할 소지가 있는 하위 법령 조항을 법률로 상향하여 법 체제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했다.
주요한 개정내용으로는 지도사 업무범위에 대한 규정을 법률에 근거하고, 자격제도 운영과 관련한 수수료 부과, 등록사항 변경, 지도사 업무제한 처분 등에 대한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기술 지도와 진단 등을 위해 오랫동안 운영해온 국가전문자격사인 지도사의 업무범위를 타 국가전문자격사(공인노무사 등 19종)의 경우와 동일하게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1만 5천 지도사들이 더욱 양질의 서비스를 중소기업에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채익 의원은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는 경영․기술지도사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이 외에 노인학대 금지행위 규정에 언어적 학대행위를 추가하여 학대행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65세 미만인 자라도 홀로 살고 있는 경우 국가 등이 생업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도 대표발의했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의 경우 장애인학대의 정의에 성적 폭력을 명시하고, 금지행위에 장애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행위를 추가하여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 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