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18호 태풍‘미탁’피해복구비 확정
상태바
정부, 제18호 태풍‘미탁’피해복구비 확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9.10.29 18: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복구비 9,388억 원 지원

[세종=글로벌뉴스통신]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지난 10월 1일부터 3일까지 우리나라를 통과한 제18호 태풍 ‘미탁’ 피해 복구를 위해 오늘(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 행정안전부장관) 심의를 통해 피해복구비 총 9,388억 원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주택 침수와 농경지 유실 등 사유시설 복구에 411억 원, 하천과 도로 등 공공시설 복구에 8,977억 원(국고추가지원 포함)을 투입한다.

지역별로는 경북 6,428억, 강원 2,187억, 경남 319억, 전남 166억, 부산 140억, 제주 91억 및 울산 등 6개 시‧도 57억 원이다.

극심한 피해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1차 강원 삼척시, 경북 울진군‧영덕군, 2차 강원 강릉시 강동면‧옥계면‧사천면, 동해시 망상동, 전남 진도군 의신면, 전남 해남군, 경북 경주시‧성주군등 11개 지역에 대해서는 당초 지방비로 부담해야 하는 3,987억 원 중 2,358억 원을 국비로 추가 지원하여 해당 지자체의 부담이 줄어들도록 하였다.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 중 재난지원금 총액이 3천만 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사유시설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국비 교부 전이라도 지자체 예비비와 재해구호기금 등의 가용예산을 우선 활용하여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고,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재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피해 수습과 복구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관계 중앙부처 합동으로 「재해복구사업 T/F(단장 : 행안부 재난복구정책관)」를 구성(운영기간 : ‘19.10.25.~’20.6.30.)하고 복구사업과 예산 조기집행 추진상황 등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진영 장관은 “지자체에서는 피해주민들이 하루 빨리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주택 등 사유시설 피해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급을 조속히 마무리 해 줄 것”을 요청하고, “국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도로 등 공공시설의 신속한 복구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고 복구비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지역경기 활성화도 도모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