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표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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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표 의원,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문태영 기자
  • 승인 2013.12.0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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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박2일·소녀시대 등 방송프로그램, 유명연예인, 외국상표 등을 무차별 출원하여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를 침해하며,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상표브로커 근절 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다.

김한표 의원(거제시, 새누리당)은 상표브로커 근절을 위해 부당한 상표의 출원 방지 및 사용을 제한하며, 모방상표의 등록을 방지하고, 부당이득 편취를 위한 손해배상청구를 제한하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대표발의하였다.

상표브로커는 부당이득을 목적으로 상표를 선점하는 사람으로서 특허청이 파악하고 있는 이들 브로커는 26명이며, 출원건수는 1만2천여건에(평균 460건, 최대 5천건 출원) 등록건수는 1천여건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출원한 사람이 모든 권리를 갖는 ‘선출원주의’의 허점을 악용한 이들 브로커는 미등록 선사용자에게 경고장을 보내 합의금을 유도하거나 이에 응하지 않으면 경찰고소를 하고 있다.

이러한 상표·디자인 침해로 고소된 건수는 최근 3년간 3천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한표 의원이 대표발의한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은,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근절을 위한 손해배상청구 제한 규정을 신설하며(안 제66조의2)신의칙에 반하는 출원의 상표등록 방지 및 사용권 제한 규정을 신설하고(안 제7조 및 제53조)상표의 식별력 인정요건 완화 및 저명상표의 희석화 방지조항을 마련한다(안 제6조 및 제7조)는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김한표 의원은 “상표브로커는 정당한 권리자의 노력을 절취하며, 제도를 알지 못하는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정신적·경제적 고통을 가하는 등 현행 상표법을 악용하는 행위가 증가하고 있다”면서,

“상표소유자의 권리는 더욱 강화하고, 상표브로커의 악용행위 방지조항을 마련하여 공정한 상표사용질서를 확립하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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