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음저협,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비용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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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문체부의 음악저작권 비용증가 우려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3.12.10 0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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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진룡, 이하 문체부)가 지난 6일,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신규허가 대상자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대표: 백순진)’를 선정한 가운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회장 신상호, 이사 한음저협)는 “복수단체 도입으로 인해 반세기동안 기반을 다져온 국내 음악저작권 환경에 큰 혼란을 일으킴은 물론, 이용자들의 불편 및 이용 허락의 어려움, 거래비용 및 사회비용 증가로 인한 저작권자들의 권익 축소가 발생해 결국엔 저작권자들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것이며 복수단체 도입의 실효성은 지극히 미비할 것이다”며 복수단체 도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다.

 한음저협은 또, 이번 문체부의 복수단체 선정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하며 “문체부가 7월에 실시한 1차 발표에서 ‘적격자가 없다’고 발표하였으나, 어찌된 일인지 1차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몇 단체들이 2차에 다시 신청을 하고, 문체부는 이들 중 누가보더라도 상호만 바꿔 또다시 신청한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선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탁상행정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며, “문체부가 각 신청단체에게 허가대상자로 선정된다면 탈락한 신청자가 선정 단체로의 합류 희망의사를 확인했다.

 이에 대해 ‘대한음악저작인연합회’를 포함한 모든 단체가 긍정적인 뜻을 밝혔다고 했는데, 이는 결국엔 한음저협만 아니면 된다는 식의 ‘협회 죽이기’로 밖에는 해석할 수 없으며, 복수단체 선정에 참여한 단체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신규단체 설립에 참여하게 한 것은 문체부가 말한 ‘공정한 심사를 통한 업체 선정’과도 맞지 않을뿐더러, 그렇다면 애초에 업체 심사는 왜 실시했는지를 모르겠다.”고 문체부의 복수단체 선정 과정을 비난했다.

 한음저협은 또, “문체부의 이번 결정은 박홍근 의원(민주당)이 발의한 저작권법 105조 2항 개정(저작권신탁관리업을 하는 자의 조건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할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부터 물적·인적 지원을 받아 신청하는 자 또는 저작물을 영업에 이용한 자는 제한한다)의 내용과도 전면적으로 대치되고 있어 문제의 소지가 여전히 많다”라고 지적했다.

 한음저협은 “신생단체가 본격적으로 영업을 개시하기 전까지 단체의 설립 과정과 각종 규정 정비 과정 등을 예의 주시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신규단체로서의 자격이나 설립자금의 출처 등이 영리기업 자금으로 의심될 경우 이에 대해 철저한 검증절차를 거쳐 신규단체 설립 저지에 나설 것이며, 이와는 별도로 협회도 내부적으로는 회원서비스 강화와 조직 신뢰성 확보에도 노력하는 등 경영쇄신을 통한 새로운 협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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