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12월 20일(금)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은 노조전임자에 대한 임금지급, 상급단체 파견자에게도 근로시간 면제, 근로시간 면제 대상 업무에 파업, 쟁의 등의 불법행위까지도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정하도록 하여 오랫동안 노사정에서 사회적 합의로 어렵게 만든 근로시간 면제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으로, 경제계는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걸쳐 신중히 처리해 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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