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사위는 27일 법안소위를 열어 원유철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법사위 주요 내용에 따르면 경기도에 설치하는 고등법원은 ‘수원 고등법원과 가정법원’으로 하고 2019년 3월 1일에 개원할 예정이다.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을 통과시키고, 내일(28일) 본회의에서 가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원유철 의원은 26일 국회 정론관에서 새누리당 경기도 출신 국회의원과 원외당협위원장 전원 명의로 긴급 성명을 발표하고, 야당의 법사위 보이콧으로 인한 파행을 비판하며, 즉시 법사위를 개최하여 법안 심사에 나서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원유철 의원은 “1250만 경기도민의 염원인 경기 고등법원의 설치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그동안 새누리당 경기도 출신 의원들은 물론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해 온만큼 내일 반드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1250만 경기도민의 바람에 국회에 응답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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