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희 의원, ‘주총 재무제표 승인권 확보’상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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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희 의원, ‘주총 재무제표 승인권 확보’상법 발의
  • 함봉수 기자
  • 승인 2014.04.10 0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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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결정 권한, 이사회가 아닌 주주들에게

 새정치민주연합 성북갑 유승희 국회의원(경제민주화포럼 공동대표)은 그동안 주식회사의 이사회가 단독으로 행사하던 재무제표 승인(이익배당)권한을 제한하여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기업의 정관 개정을 통해 재무제표 등의 승인권을 정기총회가 아닌 이사회가 결정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기업의 이익배당과 같은 중요한 사안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가 단독으로 의결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실제로 현행법에 따라 대다수 상장기업들은 이사회의 권한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관을 개정하였고, 주주 이익배당 관련 결정을 이사회를 장악한 재벌오너일가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었다. 그런데, 유승희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이사회의 재무제표 승인권은 주주의 이견이나 다른 제안이 없을 때만 가능하도록 제한되는 것이다.

 또한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에도 현재는 주주총회일 2주 전에 소집통지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 기간이 너무 짧아 소수 주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많았다. 미국의 경우 주주총회에 주주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주총회일로부터 40일 전 공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도 최소 3주전에는 공고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승희 의원은 상법 개정안을 통해 이사회의 결의로 재무제표 등을 승인할 수 있는 요건으로서 ▲재무제표 등에 대한 정기총회에서의 승인을 목적사항으로 하는 주주제안이 없을 것 ▲주주총회 소집통지, 공고기간을 주주총회일 3주 전으로 연장 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앞으로 기업들이 재벌총수일가의 이익 대변이 아니라, 소액주주의 권익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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