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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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4.11 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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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지난 4월 8일(화)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중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은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은 근로자, 자본금 등 생산요소 투입 규모가 아닌 3년 평균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3년 미만의 창업 초기 기업은 연간(또는 환산) 매출액 적용

 중소기업 졸업 유예(3년) 제도는 최초 1회로 제한하며, 근로자(1천명)․자본금(1천억원) 상한기준을 폐지하였다.

     * 자산총액 5천억원 상한기준은 현행대로 유지

 기업 현장의견을 반영하여 M&A 기업, 창업 초기기업, 외국인투자기업, 관계기업 등에 대한 제도를 개선하였다. M&A 기업과 창업초기 기업에 졸업 유예를 부여하고, 외투기업과 관계기업에 대하여는 산정방식을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였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일부 보완 조치*에도 불구하고, 향후 중소기업 범위 기준 개편 내용 안내서 발간 등 중소기업 대상 홍보를 강화하여 내년 시행에 따른 혼란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 기준 개편에 따라 졸업하는 기업은 3년 유예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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