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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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
  • 권혁중 기자
  • 승인 2014.05.09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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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국회입법조사처,헌법재판소 공동 개최.

   
▲ (사진:글로벌뉴스통신DB)국회.
국회의 국회입법조사처(처장:고현욱), 대법원의 사법정책연구원(원장:최송화),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연구원(원장:김문현)은 3개기관 공동으로 2014년 5월 12일(월) 오후1시 30분부터 6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통일과 법,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우리 민족 최대의 숙원인 통일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는 확고한 기반 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여, 현행 헌법의 통일조항의 해석, 현재의 북한 관련 소송과 쟁점, 향후 통일헌법의 방향에 대해 짚어보는 자리로 마련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헌법기관인 국회,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각 산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최초의 행사로서 그 의미가 있으며, 이 날 행사에는 강창희 국회의장,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함께 참석하여 축사를 할 예정이다.

현재 국회의장직속 헌법개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인 김철수 서울대학교 명예교수가 기조발제를 하며,제1세션은 정종섭 교수(한국헌법학회 회장)의 사회로 허완중 책임연구관(헌법재판연구원)이 ‘헌법 제4조 통일조항의 해석론’을 발표하고, 윤상도 부장판사(인천지법 부천지원)와 장소영 검사(법무부 통일법무과)가 토론에 나선다.

허완중 책임연구관은 평화통일을 규정한 헌법 제4조의해석으로부터 통일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는 점에서, 헌법 제4조의 해석을 내용으로 발제한다. 헌법 제4조의 성격을 국가목표조항으로 파악하며 그 기능을 통일정책의 지속적 추진보장, 통일에 관한 구체화 위임, 적극적 행위의 요구 등으로 보며, 이에 따른 통일방식과 방향에 대하여 살펴본다.

제2세션은 신현윤 부총장(연세대학교)의 사회로 조의연 부장판사(서울남부지법)가 ‘북한 관련 소송의 현황과 쟁점’을 발표하며, 유욱 변호사(법무법인 태평양), 이황희 헌법연구관(헌법재판소)이 토론에 나선다.
조의연 부장판사는 발제에서 북한의 법적 지위, 남북관계와 관련된 법률 분쟁에서 재판관할권과 준거법을 정하는 기준, 사건에 적용되는 법원(法源) 등 북한 관련 소송의 여러 법적 쟁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이에 기초하여 북한과 관련된 실제 사건을 민사, 가사, 형사, 행정 등의 분야로 나누어 그 판결과 재판사례의 쟁점 및 판결 경향을 분석하고, 그 의미를 되짚어본다.

제3세션은 강원택 교수(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사회로 이효원 교수(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가 ‘통일헌법의 제정방식과 주요쟁점’에 관하여 발표하고, 방미경 과장(법제처)과 김선화 입법조사연구관(국회입법조사처)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효원 교수는 발제에서 통일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국민주권주의, 자유민주주의, 국제평화주의, 열린 민족주의에 관하여 설명한다. 또한, 통일헌법과 통일합의서와의 관계, 통일방식과 통일헌법성립의 관계, 형식이 헌법제정인지 헌법개정인지에 관한 사항을 고찰하며, 통일헌법상의 정부형태에 관하여 검토한다.

국회입법조사처·사법정책연구원·헌법재판연구원은 "이번 심포지엄을 계기로 지속적으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에도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에 관하여 입법과 사법을 아우르는 공동연구를 확대하도록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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